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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 개정과 재가여성불자의 참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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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12-05 17:03 조회3,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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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 개정과 재가여성불자의 참종권 
 
 
올해는 종단 성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한 해이다. 제 33대 총무원장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를 다짐하였고, 사부대중과의 소통과 단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은 종단차원에서 불교 발전을 위한 진단과 처방을 고민하면서 매월 ‘한국불교중흥 대토론회’(이하 ‘2011년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7월의 주제가 “출가와 재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종단 운영에 재가자의 참여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재가자의 위상을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 이 토론회는 출가자중심의 종단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구승가의 의식전환 없이는 왜곡된 종단 구조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재가여성의 관점에서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재가여성의 의식 전환 없이는 왜곡된 종단 구조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계속된 토론회의 결론 또한 한국불교가 중흥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종단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재가여성의 입장에서 종단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종헌(宗憲)은 종단의 이념, 조직, 권한, 운영 등 종단의 형태와 기본적인 가치질서에 관한 종도의 합의를 정립한 최고의 정치규범으로, 헌법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즉 종헌이란 “종단의 형태와 기본적인 가치질서에 관한 종도의 합의를 법규범체계로 정립한 것으로, 종단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 기준과 판단 근거”이다.
 
 종법(宗法)은 종헌에서 제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기관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종헌에서 유임한 사항 등을 정한 규범이다. 그 아래 세부적인 시행령과 관련된 종령이 있다.
 
재가여성이 종단운영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종헌종법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종헌종법은 매우 방대한 분량이므로, 본 발표자는 종헌종법에서 재가자와 관련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재가여성불자의 참종권 요구는 붓다의 평등과 해방사상에 기반하여 젠더 파트너쉽을 발휘해야 하며, 성차별.신분차별적인 종법의 개정은 내년으로 다가온 총무원장 선출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본 발표는 일제식민지를 거치면서 왜색불교에 저항하고, 정화운동과정에서 청정비구승가를 지켜왔으며, 정권유착과 종교차별에 온몸으로 저항해 온 재가여성불자들의 역할이 재평가되기를 기대하는 목적이 있다.
아울러 종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종헌종법을 살펴보는 이 자리가 재가불자의 종단 운영참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종헌종법 개정과 재가여성불자의 참종권" 원고 서론에서
   ("종헌종법 재개정 공청회"  ,2012. 11. 20. 사부대중연대회의 공청회/참여불교재가
     연대 대화마당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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