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종헌·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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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9-11 00:05 조회4,1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종헌·종법-블여개.hwp (16.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13-09-11 0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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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종헌·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붓다께서 가르쳤다면 붓다는 성평등주의자이다.
하지만 만약 비구니는 열등하기 때문에 비구를 비판할 수 없고, 종단의 주요 책임자는 비구여야만 하고, 출가자만 종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붓다께서 가르쳤다면, 붓다는 성차별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신분차별주의자이다.
조계종단의 종헌. 종법이 붓다의 가르침을 받들어 재정되었다면, 붓다는 차별주의자가 분명하다.
왜냐면 현재 종단의 종헌·종법은 종단의 주요 책임자(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 방장 등)는 반드시 비구여야만 하고, 재가자는 종단운영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성차별· 신분차별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복연(「우바이예찬」 2013.여름호, ‘종교와 성평등’특집 기고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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