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불교연대] 부끄러움 모르는 포교원장 지홍스님, 불자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라! > 불교시민 사회활동


불교시민 사회활동

불교시민 사회활동

[성평등불교연대] 부끄러움 모르는 포교원장 지홍스님, 불자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1-03-16 23:24 조회2,554회 댓글0건

본문

[성명서]
부끄러움 모르는 포교원장 지홍스님,
불자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지난 2월 18일 불광사가 관리하던 불광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포교원은 불자와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포교행정 최고위직인 포교원장은 유능한 행정가 이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수행자로서의 인품을 통하여 포교효과를 높여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리이다. 지홍스님은 밤중에 젊은 여종무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문제 등으로 불광사 창건주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교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산하 여성불자단체의 사업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해 왔고, 수년간 승복을 입은 채 법정을 드나들었으며 현재도 대법원 상고를 천명하며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홍스님은 이번 판결을 받기 이전에 물의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포교원장이라는 교단내외의 막중한 책임을 존중하여 진즉에 사임했어야 했다.

 

지홍스님은 불광사 창건주로 있을 때 불광유치원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도합 1억 8천여만 원을 주지스님도 모르게 개인통장으로 받아왔다. 1심에서는 상근의 포교원장으로서 유치원에도 동시에 상근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가짜 출근부와 사무실을 급조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에서는 유치원이 자신이 창건주인 불광사 사찰 재산이고, 사찰 재산은 창건주 재산이기 때문에 창건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지홍스님이 상고하겠다면서 그 이유로 밝힌 사찰운영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창건주는 사찰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찰 재산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사찰을 창건주의 사유재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 여법한 창건주를 욕되게 하며 합리적인 사찰운영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배치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른 채 포교원장으로서 포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홍스님에 대하여 많은 불자들은 분노하며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홍스님이 입장문에서 밝힌 ‘법원의 판결로 종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참회드린다’는 말이 만약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교원장직을 내려놓고 참회해야 한다. 또한 포교원장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보도조차 하지 않다가 지홍스님의 입장문이 발표되자 마치 대변인이라도 된 둣이 보도한 불교계 다수 언론들은 정론직필의 자세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포교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심층 취재해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은 범법자 지홍스님을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종단의 기강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또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처럼 종단 고위직 스님들의 사유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요청한다.

 

2021. 3. 6. 
성평등불교연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종교와 젠더연구소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Tel. 070-4193-9933Fax. 02-2278-1142

COPYRIGHT ⓒ 종교와젠더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