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의 공문에 대한 성불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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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3-25 13:03 조회3,071회 댓글0건본문
법보신문의 성평등불교연대 5월 18일자 성명서 등 관련 질의서(5월 19일)와 성평등불교연대 5월 18일자 성명에 대한 정정 및 사과 요청서(5월 21일) 공문에 대한 답변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는 성평등한 불국토 건설을 위한 불교계의 연대체이다. 성불연대는 각 단체별로 대표나 대표의 위임자가 단체 카톡방에 모여 긴급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매월 정례적인 오프라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요한 의제들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단체 연명으로 발표되는 성명서의 경우, 단톡방에 올려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묻고 수정 보완을 거쳐서 배포되고, 개별 단체가 반대하는 경우 해당 단체명은 빼고 동의하는 단체명으로 발표한다.
지난 5월 16일 법보신문이 “현응스님 미투 제보자 알고 보니 선학원 전 직원”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경찰 소식통에 의하면’ 이라는 인용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여 성평등불교연대는 이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법보신문 편파보도 비판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귀 법보신문은 7명의 기자들로 특별취재팀을 꾸려 입장문 발표가 ‘성불연대 성명, 소속단체 동의조차 없었다’라는 제하의 기사로 ‘종단 비난하는 정치집단 전락’ 운운하며 그동안 척박한 불교계 성평등을 위해 애써온 성불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보신문은 종단의 권력의 암투처럼 보도하며 누군가의 사주, 음해하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성불연대는 본 사건을 불교계 미투운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그동안 경찰이나 성폭력전문 변호사들 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법보신문의 기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잘못을 덮기 위해 법보신문은 성불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성불연대는 신중하게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만약 법보신문이 성불연대의 진심을 계속해서 호도한다면, 이 역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폭력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법보신문이 보낸 질의서와 요청서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답변을 하기에는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교단 언론의 정론직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성불연대의 입장을 전한다.
첫째, 법보신문은 공문을 보낸 메일 주소를 모른다며 개인 카톡으로 공문을 보냈다. 그동안 성불연대는 각종 성명서, 보도 협조요청 공문을 다른 매체와 함께 법보신문에도 보냈지만, 7명의 기자들이 특별취재를 하면서도 성불연대의 공문 메일 주소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의문스러운 일이다.
둘째, 성불연대가 5월 19일에 법보신문에 보도 요청한 것은 ‘법보신문의 기사에 대한 성불연대의 입장문’이지 성명서가 아니다. 성불연대는 불교관련 법이나 인물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를 대사회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성명서를 발표해왔지만, 이번 사안은 법보신문의 편파적인 보도를 논평한 입장문이다.
셋째, 법보신문은 초파일을 앞두고 가장 바쁜 토요일이었던 5월 20일 오후 세시, 수신자를 성평등불교연대로 해서 13개 문항의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공문으로 보내면서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4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성평등불교연대가 답을 보내지 않자 5시까지 연장해준다는 문자도 보내왔다.
법보신문은 성불연대가 18개 연대 단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문제 삼으면서도 연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기한에 답을 보내라고 생떼를 부린 것이다.
넷째, 법보신문은 21일 다시 공문을 보내와, 입장문에 대해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성불연대가 법보신문의 기사를 비판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거한 정당한 비판이다.
귀 법보신문이 ‘경찰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 운운하였기 때문에 수사과정상 알게 된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점을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 문제제기 하였음을 밝힌다.
2018. 05. 29
성평등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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