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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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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5-07 16:37 조회3,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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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4월 11일, 드디어 헌법재판소는 낙태는 죄가 아님을 선언하였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래 66년 만이다.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낙태 허용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임을 확인해 준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태아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면서 함께 책임져야 할 남성은 비가시화하고 여성과 의사만 책임지게 하는 법조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비판받아왔다.

또한 비혼의 임신을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무책임한 여성으로 비난하고, 국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강제하며 여성의 삶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해왔다. 

낙태죄 때문에 임신을 억지로 유지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임신 중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안전하지 못한 수술로 인해 많은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기도 했고,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과 위험뿐만 아니라, 출산이후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고통까지도 강요당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임신과 출산이 공동체와 국가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생명 존중과 평등을 가르친 붓다의 제자로서, 태아는 물론 여성도 보호받아야 할 생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불교인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不殺生)으로, 낙태는 결코 선업(善業)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건강에 태아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이라도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붓다께서는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남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을 권유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라’며 보호해야 할 생명을 태아나 여성 개개인은 물론 온생명으로 확대했다. 

더 나아가 ‘자비심을 일으키고, 일체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애민히 여기라’고 하셨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 중지를 선택한 경우, 그 과보는 모와 부는 물론 인드라망처럼 연결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출산은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함께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교단은 다수 신자인 여성들이 낙태로 인한 상실감에서 벗어나 자비와 지혜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적극 앞장설 때, 진정 낙태죄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2019년 04월 12일
성 평 등 불 교 연 대
(사)지혜로운여성,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아카마지, 불교환경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한불교청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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