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은 “PD수첩에서 방송된 직지사주지 법등스님의 비구니자매 성폭력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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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3-25 13:04 조회3,112회 댓글0건본문
종단은 “PD수첩에서 방송된 직지사주지 법등스님의 비구니자매 성폭력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5월 29일, MBC PD수첩은 “큰스님께 묻습니다” 2편을 방송하였다. 지난 1편의 조계종단 교육원장 스님에 의한 성추행사건 보도에 이어 2편에서 방영된 비구니자매스님의 성폭력 사건은 말로 형연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다.
소위 큰스님으로 불려왔기에 믿고 따랐을 그 비구니스님들이 강압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면, 그것도 자매가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그 충격으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아직도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비구니스님들의 증언에는 피를 토하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교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도록 방관하거나 외면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 그동안 소문으로 듣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피해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돕지 않는다면 성불연대의 지난 활동에 대한 정치적 덧칠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종일관 정치적 이해나 판단을 넘어 성평등한 관점에서 성불연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한발이라도 불교계 성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왔다. 법등스님의 비구니 자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진실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성폭행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고통을 견뎌낸다는 것이 죽음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이며,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처절한 외침이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출가자이고 가해자가 권력을 가진 출가자라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져 왔다면, 이는 출가자로 교단에 머물 수 없는 바라이죄이다. 사회법으로도 성폭력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은 엄중한 조사를 거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2018. 6. 1
성평등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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