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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의 보도에 대한 성평등불교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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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3-25 13:07 조회3,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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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의 보도에 대한 성평등불교연대의 입장


지난 5월 16일 법보신문은 “현응스님 미투 제보자 알고 보니 선학원 전 직원”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내부 상황에 밝은 경찰 소식통에 의하면’ 이라는 인용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가늠할 수 있는 신상을 보도하였다.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는 본 사건을 불교계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 불교계 미투운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법보신문 기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법보신문은 성불연대에 성명서관련 질의서(5월 19일)와 정정 및 사과 요청서(5월 21일)를 보내고, 7명의 기자들(남수연·권오영·김현태·최호승·신용훈·임은호·조장희)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성불연대 성명서 발표가 소속단체 동의조차 없었다거나 종단을 비난하는 정치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등, 성불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사를 연속 보도하였다. 또한 위 ‘특별취재팀’을 내세워 기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소속 단체 구성원들‘이나 ‘성불연대 성명 내용을 접한 단체들’ 등 정보 출처를 익명으로 처리하며 성불연대를 비난해왔다

성불연대는 성평등한 불국토 건설을 위한 불교계의 연대체로, 각 단체별로 대표나 대표의 위임자가 단체 카톡방에 모여 긴급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매월 오프라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 의제들을 결정한다. 연대명으로 발표되는 성명이나 논평은 운영위 카톡방에 초안을 올려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묻고 수정 보완을 거쳐서 배포되며, 개별 단체가 반대하는 경우 해당 단체명은 빼고 동의하는 단체명으로 배포해왔다.


성폭력 피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보도하지 말라는 논평을 낸 이후 법보신문 특별취재팀이 보도하고 있는 기사들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성불연대활동을 위축시키고 불교계 미투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이라고 보기에 성불연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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