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은 성불연대에 대한 왜곡보도를 멈추고, 교계 언론사로서의 책임과 품격을 갖추기를 바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3-25 13:12 조회3,196회 댓글0건본문
법보신문은 성불연대에 대한 왜곡보도를 멈추고,
교계 언론사로서의 책임과 품격을 갖추기를 바란다.
2018. 5월 MBC 방송에서 인터뷰한 미투 제보자에 대해 법보신문은 피해자의 근무지 명칭, 근무 기간, 피해자의 성(姓)을 공개하고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미투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법보신문은 ‘경찰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을 거론하며 수사 중에 있던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였기에 성평등불교연대는 종로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였고, 담당 경찰들로부터 ‘경찰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확답을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불교연대의 공동대표들은 ‘경찰 내부 상황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등을 인용하며 ‘피해자 인적정보 누설’ 행위를 한 법보신문을 위 사항에 위배 된다고 판단하여 법보신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2019년 5월 28일 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본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처분 이유서에는 통상적인 언론보도 방식에 비추어 본 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상세하게 보도한 것은 아니며, 범의를 인정하기 다소 곤란하다고 하였다. 즉 법보신문의 보도행태가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할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불기소처분의 이유인 것이다.
그럼에도 법보신문은 지난해에 이어 성불연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기소처분을 자신들의 부적절한 보도 형태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비난 컬럼을 게재하였다. 불교계 성범죄 의혹을 지적하고 피해자 관련 보도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언론사 노조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을 사퇴하라고 종용하는 것 역시 언론사로서의 기본 태도를 망각한 일이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범망(梵網)은 사법적 잣대인 법망(法網)보다 훨씬 크고 촘촘하다. 특히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교계 신문은, 교계 권력자를 옹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소외받고 고통받는 약자의 편에서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법보신문은 불교계의 언론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왜곡 보도로 독자를 우롱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9.6.18.
성평등불교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