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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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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3-25 13:00 조회3,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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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2016년 8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신도이자 함께 일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진스님은 출가자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했으며, 선학원 이사장이라는 지도자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추태를 보였다. 그는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을 불러내 차안에서 성추행하고서도 그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돈으로 모든 사실을 덮으려고 하였다. 또한 승복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갈 것을 요구했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비정상으로 몰아붙여 2차 피해를 가했다. 심지어는 법진스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를 고발하기도 했다,


출가자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불교신자들에게 창피함과 모욕감을 주고 사부대중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기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은 너무 낮은 형량이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종교지도자라는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방패삼아 잘못을 은폐하거나 축소시켜왔던 관례와는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1년 넘게 진행되었던 재판을 돌이켜보면 그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다. 증인이나 증거를 사실적으로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성폭력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가해자측의 방해도 심각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개인에게 쏟아지는 온갖 비난을 참아왔고,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성평등불교연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서며 교단 내 성범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특히 법진스님의 성범죄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용감하게 증언해준 여성불자의 도움도 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힌다.


그동안 출가자에 의한 성범죄는 대부분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계율상의 처벌은 물론 사회법으로도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계율을 어기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고, 청정한 출가자만이 재가자에게 존경받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출가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교단이라는 공동수행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성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가르쳐준다.


이제 법진스님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폭력범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이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치유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 한국불교 선수행의 역사가 살아있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수장이 성범죄자라고 한다면, 어느 불자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최소한 출가자로서의 양심과 위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법진스님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이사장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성평등불교연대는 앞으로 종단의 어느 누구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종단은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빠른 시간 내 갖출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8.01.11

성평등 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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