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의 편파보도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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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3-25 13:02 조회3,161회 댓글0건본문
법보신문의 편파보도를 비판한다
법보신문은 “현응스님 ‘미투’제보자 알고 보니 선학원 전직원(2018.5.16.)”이라는 기사를 통해 MBC PD수첩에 출연했던 성추행 피해 여성이 재단법인 선학원의 전 직원이라는 것과 성씨까지 밝혀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이는 2018. 5. 1일자 기사에서 “성추문 의혹제기 배우는 선학원 이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현응스님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던 것에 비추어 특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려는 듯한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보도로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편파보도이기에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한다.
성평등불교연대는 선학원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사건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문제제기한 단체로서 그 당시에도 여러 정치적 음모론이 제기되었고 피해자 지원활동을 그런 시각으로 보려는 교계 일각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직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치유를 돕고 성평등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법보신문또한 타 언론사에 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공정한 보도로 해왔다고 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고 언론 보도에 의한 2차 피해 현실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적절한 언론보도의 대표적인 예로 피해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명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번 법보신문의 보도역시 이런 문제를 담고 있는 보도이다.
성추행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과 미투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 종로경찰서에 질의서를 보내고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일반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는 책임있는 답변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보신문과 종로경찰서의 잘못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법보신문에 요구한다. 아직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입증하려는 듯한 편파보도를 중지할 것과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2차 피해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이번과 같은 편파보도로 인해 어렵게 용기를 내어 피해를 밝힌 수많은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언론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성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2017년 05월 18일
성평등불교연대
(연대 단체: 전국비구니회, 사)지혜로운 여성, 한국불교상담학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사)지혜로운 여성, 샤카디타코리아, 불교환경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 젠더연구소, 광주전남불교NGO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송광한가족상담센터, 교단자정센타, 아카 마지, 본마음심리상담센터, 바른불교재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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