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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결코 선학원의 수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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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4-04 13:25 조회3,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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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결코 선학원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은 즉시 사퇴하라.


사회 곳곳에 '미투(#Me Too)'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그 여파로 성폭력 가해자들이 소환되어 스스로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거나 법적 조사를 받고 있다.

래전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만연되어왔던 성폭력문화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이다.

그런데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은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지난 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심지어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24시간 이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성범죄자로 판결이 났으면, 그 즉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불자들에게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한국불교의 선풍 전통을 수호하고 일제의 사찰정책에 항거했던 자랑스러운 선학원의 수장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창피해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인데, 닭벼슬만도 못한 것이 중벼슬이라고 했건만, 선학원 이사장이라는 직함에 매달려 세인들의 멸시를 받고 있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이미 사회법에서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성범죄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선학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니, 이것은 또 무슨 망언인가?

어찌하여 종교가 만인의 인권위에 군림하며, 어찌하여 불교 계율이 사회법보다 못한 도덕적인 수준을 보인단 말인가? 성폭력행위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며 가해행위를 부정하고 성폭력을 왜곡하는 일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선학원과 조계종단의 법인관리법과 관련된 논란은 성범죄와는 다른 차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학원이라는 거대한 불교계 조직의 수장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은 법적으로 판명이 났으며, 재)선학원 이사장은 계율을 어긴 수행자임이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말인가?

최근 “재)선학원 이사장과 이사 사퇴 전에는 절대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단식을 하던 설봉스님이 위급한 지경에 놓여 병원으로 긴급하게 실려갔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공동체의 도반인 출가자가, 목숨을 내건 단식을 하고 있건만 이를 외면하는 선학원 관계자들이 수행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선학원 이사장과 이사회는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며 현실을 호도하면서까지 무엇을 움켜쥐고 지키려고 하는가?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재)선학원 이사장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성범죄자는 결코 선학원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재)선학원 이사진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선학원을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선학원의 자존심을 살리고 청정수좌들에게 욕되지 않는 길이다.


                                     2018. 03.29

성평등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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