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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복지재단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즉각 중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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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5-14 15:13 조회3,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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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복지재단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즉각 중지하고

관련부처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진각종 최고지도자 총인의 아들 김모 씨가 복지재단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런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진각종 총인(조계종의 종정)이 종교인이 맞는 지 의심할 만큼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보도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일 ‘파렴치한 **종 총인 일가를 국민의 힘으로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제기됐다.

진각종 복지재단의 여직원 2명이 진각종 최고권력자인 총인의 아들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이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리고 MBC방송에는 2회에 걸쳐 진각종 복지재단(이하 재단)의 최고책임자가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2차 가해를 자행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심지어 인사 조치를 한 일을 보도했다.

또한 재단은 성추행 폭로의 배경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피해자들을 인사조치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는데, 실제로 재단은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방송에서 재단은 피해자들을 보직 임명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재단이 엄정한 인사 기준도 없이 특정인이 마음대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2차, 3차 고통을 주는 일이다.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불교계 복지재단에서, 성추행과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엄청난 용기를 내서 성추행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재단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강압적인 언행과 편파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수많은 불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가해자인 총인의 아들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반인권적인 언행을 자행하는 재단이 과연 생명 존중과 자비를 가르치는 불교계 복지재단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교단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본 성불연대는 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강력 규탄하며, 재단의 책임자들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것과 가해자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그리고 복지재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는 재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2차 피해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며 검찰은 엄정하게 조사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를 보내며, 복지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자존감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는 적극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일

성평등불교연대

(연대 단체: 사)지혜로운 여성,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종교와젠더연구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아카마지, 교단자정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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