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피의자)의 불교여성단체 실무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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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6-14 14:33 조회4,978회 댓글0건본문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피의자)의 불교여성단체 실무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재)선학원 이사장이(이하 피의자 법진)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북부지검에 피소되고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무마시키려 했던 이 사건은 불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불교신자의 급격한 감소와 불교계의 낮은 성평등 의식 수준을 안타까워하던 여성단체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바로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매주 수요일 피켓시위로 피의자의 사과와 참회를, 재) 선학원 이사회측에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피의자 법진은 반성은 커녕 여성단체 실무자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정법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6일, 검찰청은 이 고소사건은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결정 (형제 3691호)을 내렸다.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알리기 위해 했던 여성단체들의 시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 쓰여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성평등불교연대에서는 검찰이 빠른 시간에 올바른 판결을 한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여성단체가 잘못이 없다는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여성단체 활동가를 처벌해달라고 사회법에 고소장을 들이민 피의자 법진의 행동에 대해서는 불교인으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함을 느낀다. 세속의 가치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한 비구가,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조차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삼보의 존귀함을 보존하고 선학원 600여 소속 사찰 구성원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그리고 청정 승가의 계율이 성성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피의자 법진은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참회와 함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재) 선학원 이사회의 진상조사위원회는 피의자 법진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여, 청정 비구계가 여전히 수호되고 있음을 불교계 내외에 알려야 한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불교신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탄을 받지않게 해야 한다.
불교 내 성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성평등불교연대’는 교계에서 성범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법부의 진실규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가지 안국동 선학원 앞에서 ‘불교계 수요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4월 4일
성평등불교연대 일동
(연대 단체: 전국비구니회, 사)지혜로운 여성, 한국불교상담학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사)지혜로운 여성, 샤카디타코리아, 불교환경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 젠더연구소, 광주전남불교NGO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교단자정센타, 아카 마지, 본마음심리상담센터, 바른불교재가모임, 송광한 가족상담센터등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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