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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자 성범죄, 종단이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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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6-28 13:42 조회5,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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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자 성범죄, 종단이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6월 14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해인사 산내암자 고불암의 모스님이 여성 종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 사건으로 해인총림 임회는 모스님을 감원에서 해임시키고 ‘산문 출송’시키기로 결의했으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종단의 출가자 성폭력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부분의 출가자 성범죄는 은폐되거나 축소되기도 하고, 잠시 참회하는 듯하다가 다시 종단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하는 등, 저급하고 비양심적인 처신들로 신도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해인총림이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스님의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하고 ‘산문출송’이라는 조치를 취했다니 매우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스님은 몇 년 전 성추행과 성매매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종단의 지도자로 행세했으니, 이는 종단의 지도부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미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는 재발율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종단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을 감추지 않고 용감하게 드러낸 피해 여성에게 무한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함께 일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산문출송된 모스님은 지금 당장 중앙종회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만약 스스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중앙종회는 해인총림 임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중앙종회의원직에서 즉각 제명시켜야 한다.

그리고 종단은 이 사건을 통해 계율의 엄중함과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워, 더 이상 종도들을 욕보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찰이라는 수행공동체를 파괴하고,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불법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해당 경찰서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호법부에도 공식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27일, 호법부와 성평등불교연대 대표들이 만나 출가자 성범죄의 위중함을 공유하였고, 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조사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호법부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낮은 성인권 의식은 언제든지 성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출가자의 성범죄 재발방지에 종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 

성불연대는 성평등한 종단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종단 발전은 물론 불법 수호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애종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종단에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종단은 성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성범죄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에 연류된 출가자는 일체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둘째, 종단내 성폭력사건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이나 조사과정에 전문가 협조, 그리고 가해자 상담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권을 가진 호법부가 앞장서 성평등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엄정한 조사절차를 마련하라.

셋째, 종단은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 단위, 직능, 지역 등 다양한 단위별로 성평등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라.

넷째, 종교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출가자 교육 과정에 성평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라.

다섯째, 성평등은 전 세계적인 가치이다. 종단은 성평등을 기본적인 가치 체계로 수용하고 성평등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2017. 06. 28

성평등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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