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조계종단의 단식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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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9-29 09:46 조회3,45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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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조계종단의 단식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합니다.
현재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단은 직선제실시, 금권 선거 퇴치, 은처승 처벌, 재정투명화, 출가에서 다비까지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생활의 보장 등 각종 종단 내 적폐 해소를 위해 촛불법회와 일인 시위 등이 문제의식을 가진 출가자와 신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연한 적폐 청산 의지를 보이기 위한 스님들의 단식 정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비구니스님 두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종단 호법부(사회의 검찰과 유사함)는 적절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촛불법회에 참가한 스님들에게 호법부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며 등원 통지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비구니스님들이 단식 7일차에 접어들었던 22일 오후 2시, 호법부 스님 7명과 건장한 20 ~ 30명의 재가종무원들이 비구니 스님들 천막 앞으로 몰려와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등원 통보서를 받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일상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던 통지서를 단식중인 현장까지 집단으로 몰려와서 직접 받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조계종단은 현재까지도 비구니 ‘팔경계’가 있습니다. ‘비구니 팔경계’의 일부 조항에는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비구의 허물을 말하거나 죄를 드러낼 수 없으며, 백 살이 된 비구니도 새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먼저 절을 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비구니스님들은 비구스님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비구니차별적인 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계종단 종헌종법에 의하면, 종정,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교구본사주지 등 종단의 지도자는 반드시 “비구”여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비구니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출가자의 범계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호법부는 스님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호법부에서 비구스님들과 종무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통지서를 직접 받으라, 안받으려면 못받는다고 직접 말을 해라는 등 압박을 가하고, 마치 비구니스님들을 끌어내려는 듯 단식 천막을 흔들어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는 조계종단이 공권력으로 포장한 폭력을 휘두르며 비구니스님들을 협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5일, 불교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비구니스님에 대한 위협에 항의하던 도중, 호법부 비구스님들과 종무원들이 몰려나와 피켓을 발로 짓밟고 여성들을 밀치면서 폭행과 폭언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잠시 후에 건장한 재가종무원들 80여 명이 비구니스님의 단식 천막으로 갑자기 몰려와서, 누군가가 비구스님을 욕했다는 이유로 단식으로 누워계신 두 비구니 스님들을 겁박하려고 텐트를 밀어 붙히면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십 명이 출동해서야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그 분위기는 자비를 표방하는 종교단체에서 일어났다고 상상 할 수 없는, 공포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비구니스님들은 천막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상황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종단의 법을 수호하여야 할 호법부가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방기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현실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집단 폭력은 단식으로 기력이 쇠진할 대로 쇠진한 비구니스님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다음과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조계종단의 단식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긴급하게 구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의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017년 09월 27일
진정인 옥복연,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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