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7회 중앙종회NGO모니터단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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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7-14 14:02 조회3,356회 댓글0건본문
- 평가 개괄 -
제 197회 중앙종회(임시회)에서는 ‘승려법’과 ‘총무원법’, ‘총림법’등 종헌종법의 개정은 물론, 비구니승가의 호계위원 진입과 관련된 종헌개정안이 다루어졌다.
또한 중앙종무기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건과 법인법 개정안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종헌종법을 개정함은 물론, 종단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집행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회기였다.
비구니승가의 호계위원 진입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어, 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의견 개진도 없었다. 그리하여 중앙종회 비구승가는 과연 비구니승가를 이부승가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였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중앙종회의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다뤘다며 몇 개의 질문으로 대충 넘어갔다.
세입· 세출은 종단의 지난해의 재정을 점검하는 중대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에서 충분하게 다뤄지지 않은 점은 종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종회의원 개개인은 종단 운영은 물론 사부대중을 규율하는 종헌종법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만 발언하고 다수 의원들은 침묵하는 등 그 역할을 방기했다.
또한 소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질의 응답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진행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승풍을 어지럽히고 계율을 어긴 종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제출되지 않아, 어떤 사법적 종무기관도 종회의원을 조사하거나 징계안을 낼 수 없는 성역임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다.
자성과 쇄신이 종단 밖이 아니라 종단 내부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자성과 쇄신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이번 회기의 출석률은 평균 66.3%로 이전 회기와 비교할 때 약 10% 증가하였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 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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