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8회 중앙종회NGO모니터단 모니터링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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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7-21 15:00 조회3,3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98차 모니터보고서.hwp (22.5K) 5회 다운로드 DATE : 2014-07-21 1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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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개괄 -
제 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 198회 중앙종회(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도 논의되었던 종헌개정안이 다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종헌 개정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의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만장일치 방식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종헌종법을 만드는 중앙종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여 원로회의에서 인준될 수 없는 무효인 종헌안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원로회의가 안고 가도록 하였다.
총무원장의 자격 기준을 상향한 종헌개정안 등이 가결되었고, 비구니스님들의 초심호계원과 법규위원회 참여를 보장한 종헌개정안이 세 번째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또 종단의 각종 선거운동기간을 축소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을 명확히 한 선거법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 등이 재임을 위해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기간동안 그 직을 정지시키는 총무원법 개정안 등도 가결시켰다.
하지만 비구ㆍ비구니 스님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여 선출하겠다는 총무원장 선출에 대한 선거제도 개선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종회의원들의 강도높은 비난과 함께 이월됨으로써 사실상 폐기되었다.
1년 넘게 논란을 끌어온 ‘법인법’은 전격 폐지되고 대체입법인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토지처분금을 모아 종단 목적사업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일부 종회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이월됐다.
이날 중앙종회는 5일간의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끝내고 폐회했다.
하루동안 진행된 198회 종회의 출석률은 평균 50.3%로 이전 회기의 66.3%에 비해 16%나 감소하였는데,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출석율이 매우 저조한 회기였다.(제 198회 중앙종회 모니터링 평가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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