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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회 중앙종회(임시회) 모니터단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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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6-30 17:07 조회3,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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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회 중앙종회(임시회) 모니터단 참관기     

 

1. 본회의장에 올라온 법안의 무더기 이월 혹은 철회

 

제202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6월 22일(월) 10시에 개원해서 오후 2시 50분경에 끝났다.

이번 중앙종회는 메르스로 인해 6월 22일 하루만 열리기로 본회의 전에 결정되었지만, 종헌개정의 건과 종법 제·개정의 건은 물론,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동국대 이사 선출 등이 논의되는 중요한 회기였다.

 

그러나 종법 제·개정의 건인 ‘총림법’ 개정안과 ‘원로회의법’ 개정안,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직영사찰법 개정안’을 차기 회의로 이월되거나 철회되었다.


본회의장에 상정된 법안들은 종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후, 법제분과를 통과된 법안들만 상정된다.

이처럼 어렵게 올라온 법안이 본 회의장에서 쉽게 이월되거나 철회함으로써 종단 최고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일부 종회의원들조차 충분한 시간과 인력, 시스템을 갖추고도 논의 부족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이월되거나, 철회하는 행위는 종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이월하거나 철회의 근거로 제기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종회 의원들의 철저한 법안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향후 종회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준비활동을 기대한다.

  -참관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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