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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종회모니터링 ‘방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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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11-16 11:12 조회3,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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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종회모니터링 ‘방청 불허’
“언론 공개사과·재발방지 방안 답변 없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가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운영하고 있는 ‘중앙종회NGO 모니터단’의 종회 방청을 불허했다.

중앙종회 의장 성문 스님은 지난 4일 모니터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모니터단의 203회 중앙종회 모니터링을 위한 방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은 중앙종회 203회 임시회를 앞두고 모니터 활동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지만, 중앙종회는 방청을 불허했다.

중앙종회는 공문을 통해 “모니터단이 사실에 근거하지 안‘201회 중앙종회 모니터링 평가서’ 발표로 인해 중앙종회는 공문으로 언론에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요청한 바 있으나 충분한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회는 “202회 중앙종회 모니터 활동과 관련 방청하지 않은 것으로 실무협의를 하였음에도 모니터단이 일방적으로 202회 임시회 참관기를 작성 배포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모니터단에 대한 신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방청 불허를 통보했다.

모니터단은 지난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회 중앙종회모니터링 평가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일부 사실의 적시에 있어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모니터단은 △둘째 날 개회 시 성원 보고가 있었음에도 없다고 기재한 사실 △의례법 개정 축조 과정에서 ‘20년 내 개정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단서조항에 대해 비판한 부분에 대해 정정했다.

모니터단은 “이는 종회모니터단의 역량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잘못이기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울러 모니터링 평가서로 인해 부당히 심적 고통을 받은 중앙종회의원들께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 은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사과를 천명했고, 이를 교계 언론이 보도했음에도 모니터단의 방청을 불허한 이유에 의아해 하고 있다.

김종규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오늘 종회를 방문해 방청 불허를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16대 중앙종회는 종회 연석회의를 비롯해 각종 상임분과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종도들의 대의기관인 중앙종회가 회의 비공개를 거듭하면서 종도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닷컴.2015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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