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차 임시 중앙종회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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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7-08 14:43 조회3,244회 댓글0건본문
제206차 임시 중앙종회를 보고
일시: 2016년 6월 21일
장소: 중앙종회 본회의장
출석: 재적의원 79명 중 67명 참석
◈ 주요 안건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을 담은 종헌개정안,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담은 종헌개정안,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을 비롯한 종법개정안,
-동국대 감사 복수추천동의의 건 등
종회의장 성문스님은 개원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관해 깊이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20년간 총무원장 선출 과정에서 종단의 세속화와 파벌 등 분열조장, 수행가풍 오염과 금권개입 등 심각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그 폐해를 인정했다.
그리고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도입된 각종 선거제도 폐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역사성을 지닌 전통종단으로서의 본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종도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무원장 선출제도 논의가 정치쟁점으로 변질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 종단 비전과 애종심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지혜를 모아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자승 총무원장스님은 지금이 종단의 근본을 더욱 다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량을 모을 때라며,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해 의원스님들의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
하지만, 총무원장 선출제도가 종단 운영문제의 모든 것은 아니라며, 이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각종 종단 소임자들의 선출에 대한 종도들의 참여, 종단의 재정문제, 교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역할 등의 문제들까지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건 토의 과정
1)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중심으로 한 종헌개정안
=> 전체 출석 71명, 찬성 46표, 반대 25표로 부결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초격 스님은 호법부장을 포함해 총무원의 선임부장인 총무부장까지 겸직 금지를 포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정스님은 종무직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종단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라며 종무경험을 갖춘 스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총무부장까지는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헌개정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특별한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았지만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부실장을 겸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총무원장 선출제도(비공개회의)
=> 총무원에서 제안한 ‘염화미소법’은 차기회의로 이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대중의 여론은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무원에서 주장하는 ‘염화미소법’과 대립되므로 ‘총무원장 선출 직선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호법분과위원장 태관스님이 선출됐으며 특위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3)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
a) 다음 회기에서 직선제와 염화미소법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하기로 미룸.
-사부대중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함, 두 안을 다시 검토한다
면, 내년에 치러질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기존의 선출방식을 적용할 가능성 큼
b)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자료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
-지역대중공사 결과로 보고된 통계 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직선제
요구가 많은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 특위 구성에 합의함, 그러나 염화미소법을 계속
주장하는 총무원과 대중이 요구하는 직선제의 갈등 지점이 워낙 커서 결론이 쉽지
않을 것임.
◈ 임시회 결과
이번 임시회는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다루어야 하는 중차대한 회기였고, 그래서 종단 안팎으로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종회의장스님은 본회의에 앞서 종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 종단 비전과 애종심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총무원장스님은 지금 종단이 어디에 서 있는지, 종단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성찰과 개진을 통해 종단의 근본을 더욱 튼튼히 하며 미래를 향해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며,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한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두 시간 남짓 논의된 시간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했고, 선출제도와 관련된 집중적인 토론은 더더구나 없었다.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특위 구성으로 또다시 다음 회기로 미루고 마무리해버린 이번 임시회는 사부대중의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린 것은 물론, 종단 지도부가 사부대중이 요구한 직선제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종회법에서는 본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종회 운영규칙 제37조(의사의 비공개)에서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것을 보면, 본회의 비공개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부대중의 관심이 첨예한 총무원장 선거제도 관련한 안건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사부대중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의 방청을 불허하고, 불교계 몇몇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면서 종단의 언로를 막고 있는 것이 현재 종단 지도부이다. 그런데 종도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충무원장 선출방식을 논의하는 사안을 비공개회의로 하는 것은 사부대중을 종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행태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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