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0회 중앙종회 임시회 모니터단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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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0회 중앙종회보고서.hwp (23.0K) 6회 다운로드 DATE : 2012-09-04 1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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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회 중앙종회 임시회 모니터단 평가서
-평가 개괄 -
이번 190회 중앙종회 임시회(모니터링 기간: 2012년 6월 18일 - 2012년 6월 22일)는 1994년 개혁종단 이후 처음으로 종헌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중앙종회에서 발의한 중앙종회법 및 선거법, 그리고 종단의 자성과 쇄신의지를 보여주는 총무원의 쇄신법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
종헌 개정안과 통합 선거법이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통과되었으며, 총무원의 쇄신법안 가운데 세 법안이 일부 수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는 중앙종회의장스님 및 종회의원스님들이 종도들의 쇄신에 대한 열망을 수용하고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개정 선거법, 사찰예산회계법, 그리고 사찰운영위원회법은 공명선거와 투명한 사찰 재정, 그리고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참여를 통한 여법한 사찰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인적쇄신을 위하여 반드시 의결되어야할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안이 부결되고 중앙종회의원의 자격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이 거부되었으며,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호법기능의 강화를 위한 종법안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을 본사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3년 단위로 유예가 가능하도록 입법하여 영구적 유예도 예상되고 재가자의 사찰참여를 보장하기에 여러 부분에서 미흡했다.
또한 종단 쇄신에 대한 불교안팎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종회의원의 출석율은 평균 66.3%밖에 되지 않았으며 2시간여의 비공개회의를 진행하여 종도들의 알 권리가 무시되었다.
-제 190회 중앙종회NGO 모니터단 평가서 평가 개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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