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연대 성명서] 성추행 가해자인 전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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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4-06-26 11:40 조회265회 댓글0건본문
[ 성 명 서 ]
성추행 가해자인 전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005년 8월경 해인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한 여성이 당시 해인사 주지였던 현응스님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 #미투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올리고 이후 MBC PD수첩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응스님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으나
2024년 5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현응스님 측의 증인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로 거짓 증언을 하였기 때문이었으며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몇몇 증인이 1심 증언을 번복하고
‘현응스님이 시키는 대로 수사기관과 1심에서 증언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명예훼손사건이 무죄로 판결난 이후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호법부에 고발조치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종헌종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몸과 마음이 심각한 수준으로 피폐해졌습니다.
뒤늦게라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진 것을 환영하는 바이며,
더 이상 승려에 의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단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종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 위증한 자, 그리고 방조한 자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한다.
- 성범죄 가해자인 현응스님은 생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 종단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종단 차원의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더 이상 성범죄 방관자가 없도록 승려교육과 신도 교육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2024년 6월 24일. 성평등불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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