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겸 칼럼-고귀한 인간 없다, 고귀한 행위만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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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2-25 18:23 조회4,803회 댓글0건본문
[하도겸 칼럼]고귀한 인간 없다, 고귀한 행위만 있을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2012년 6월 26일 자에 ‘스님에 대한 존경과 비판은 함께 가야’라는 기사가 실렸다. ‘재가, 출가에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6번째 야단법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도법스님(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은 “성철스님, 법정 스님을 존경하지만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해야 하고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비판한다고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존경과 비판이 함께 가야만 건강한 비판과 참다운 존경이 나올 수 있다”고 썼다.
하지만 건강한 비판과 참다운 존경을 위해 불교계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 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조계종단의 자성과 쇄신을 바라는 참다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그 길을 가는 또 한 사람이 바로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genderpia.or.kr) 소장이다. 옥 소장은 김종규 교단자정센터장,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등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NGO모니터단’에 참여하며 집행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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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소장은 조계종단의 종헌·종법 개정 관련 등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종무원직은 종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스님을 말하는데, 절도나 간통 등의 전과가 있는 스님들이 이런 직책을 맡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러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연구조사 결과 팔경계와 비구중심의 종단운영, 그리고 성차별적인 종헌·종법이 비구니 승가의 소극성과 수동성을 강화하는 요인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구니 차별적인 종헌·종법을 개정하고 성 평등한 교단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조계종 법령은 일반 사회법보다 더 엄격하고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회법보다 낮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울 뿐이다.
종회의원이 입법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교광장을 결성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종법을 지키지 않았고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이 연관된 사안을 호법부에 조사를 맡기는 등 종회의 역할을 회피했다.” 등 조계종단이 거북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종단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돼 불교가 싫어질 때도 있다.”고 하면서도 모니터링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가 있어 안심된다.
대불련 등에서도 활동한 그는 오래전 강남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여자는 남편 잘 모시고 아이 잘 키우는 것이 불교를 잘 믿는 것”이라는 법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젊은 스님이 70대 할머니를 “어이 보살! 이리와 봐”라고 반말하고 법문을 듣는 법당 한가운데 ‘거사석’이라고 팻말을 달아서 남자 신도만 앉게 돼 있었다.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남녀차별은 재가여성 불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출가자 성 평등 실태조사’를 위해 만난 비구니스님 중에는 “업이 많아서 여성으로 태어났다.”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다시 출가하겠다.”고 했다. “부처님 법에 팔경계가 있기 때문에 비구니는 비구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다. 팔경계는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대만 불교계는 팔경계를 공개적으로 폐지했다.
종단의 지도자적 비구 스님들조차도 팔경계를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성차별적인 종단의 법과 계율을 받아들이면서 비구보다 열등하다고 인식하고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싫어하는 비구니스님은 재가여성 불자들의 역할 모델(Role Model)이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며 그녀는 안타까워했다.
옥 소장은 불교 여성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뛰어난 여성들을 알리기 위해 2012년 ‘비구니 지도자를 만나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현대불교에 연재했다. 최초로 비구니 직접선거로 당선된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 1994년 비구니정혜결사를 이끈 육문 스님, 조계종 최초의 문화부장 탁연 스님, 불교여성학 강좌를 만든 동국대 해주 스님, 가람 중창의 모범을 보인 봉영사 일운 스님, 비구니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운문사 일운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 현대적 포교의 새 장을 연 한마음선원의 혜원 스님, 생태불교의 선두주자 지율 스님 등을 만났다.
그는 “종단이 아무리 아동·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포교에 열성을 쏟아도 이런 성차별적인 분위기가 지속한다면 젊은이들은 물론 여성 불자들도 불교에 등을 돌릴 것이다. 종단 내 성 평등 문화를 구축하지 않으면 종단은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 성 평등은 종단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고 전한다.
‘법보신문’ 2014년 2월 18일 자 권오영 기자의 ‘종단개혁의 배경 -비구니 차별’에 의하면, “개혁회의에 의해 성안된 종헌 종법은 그동안 수없이 개정됐다. 그럼에도 비구·비구니 차별적 요소를 담은 종법은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비구·비구니의 동등한 지위 보장은 종단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여기는 기득권 비구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4년 종단개혁은 종단 내부에 존재하는 낡은 구태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종단 내 비구니 차별은 종단개혁에 대한 오점이자 시대를 거스르는 역주행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된 것이 옥 소장의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한국불교 조계종단 종법의 성차별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이다.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는 ‘여인오장설(女人五障設)과 ‘비구니 팔경계’ 등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옥 소장은 종단시스템을 혁신해 ‘지금 당장’ 사부대중이 종단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가불자의 종단 운영 참여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종단의 성 평등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할당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제시 등의 성주류화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사부대중의 한 축인 재가여성불자가 평등하게 존엄성을 보장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귀한 행위만이 있을 뿐 고귀한 인간은 없다’는 붓다의 선언적 가르침은 인간의 고귀함·저열함의 판단 기준이 성별·신분이 아니라 계행의 준수 여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게 됐다. 나와 다른 의견은 ‘틀린’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자기검열이 요구된다.
이런 사회에서 그나마 말 한마디라도 위로받고 싶어 ‘힐링’이 등장하더니, 한 때 힐링 열풍이 광풍이 돼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힐링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인문학 서적을 뒤척이기도 하지만, 종교에서도 그 희망을 찾고자 한다. 종교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여성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향상된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임금은 남성의 68%,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은 7%에 불과하다.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라고 하니,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종교인구 가운데 여성이 많고 특히 불교는 다수의 신자가 여성이므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한국 불교사를 보면, 불교가 외부로부터 탄압을 받거나 어려움에 부닥칠 때는 여성 불자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수호해왔다. 하지만 불교 내 여성 불자는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옥 소장은 “현재 조계종단의 종헌·종법에 의하면 종단 운영이나 종법 재개정과 관련된 책임자는 출가자만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출가자 내에서도 비구니는 차별받고 있다. 즉, 종단 운영의 책임자인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종정, 중앙종회의장 등은 반드시 ‘비구’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해서 있어 아무리 능력이 있는 비구니라고 해도 비구니라는 이유만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부대중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출가자만이 종단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재가자는 이를 따르도록 출·재가자를 이분화해 위계화하고 있다. 재가자 내에서도 남녀를 차별해 오늘날 종단 내 출·재가자는 비구-비구니-남성 불자-여성 불자로 ‘21세기 신카스트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올 한 해를 ‘여성 불자 권리선언의 해’로 정한 그녀는 “2700여 년 전 인도의 신분사회에서 평등과 해방을 가르친 붓다의 제자로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불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알고 올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불교인들은 시대적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성별, 인종, 계층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거부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옥 소장은 도반 8명과 매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초기불교 경전 ‘니까야’를 읽으며 한 주일을 열어간다. 그는 격월로 진행해 온 ‘불교와 젠더 포럼’이 교단 내 성 평등의식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재가 여성 불자와 관련된 불교유적지를 순례하며 참된 여성 불자상을 고민하는 ‘여성 불자 행복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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