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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승가의 호계·법규위원 참여를 위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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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3-07 12:48 조회4,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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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회 중앙종회에 앞서

비구니승가의 호계·법규위원

참여를 위한 제안서

   

1. 종헌·종법에 의하면 호계원은 호법부에서 제소한 징계에 대한 사항이나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승려 및 사찰이 제기한 사항, 타 법령에 의한 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이에 호계원에서 비구니승가와 관련된 사안은 비구니가 관여할 수 있도록, 197회 중앙종회에서 호계위원의 자격을 비구니도 가능하도록, 종헌·종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종헌·종법에 의하면 법규위원은 종법의 종헌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종령· 규칙과 행정처분의 종헌· 종법 위배여부를 판단하며, 중앙종무기관,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기관, 지방종무기관의 권한 쟁의에 관한 판단을 합니다.

이에 비구니승가와 관련된 사안은 비구니가 관여할 수 있도록, 197회 중앙종회에서 법규위원의 자격을 비구니도 가능하도록, 종헌·종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 변화에 따른 비구니승가의 역량을 개발하고, 비구니승가가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칭)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를 종단 산하에 설립해야 합니다.

이에 제 197회 중앙종회에서 (가칭)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35

전국비구니회, 중앙종회비구니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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