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선거법 관련 전국비구니회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6-24 10:26 조회4,172회 댓글0건본문
총무원장 선거권 확대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단 개혁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총무원의 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1994년 개혁입법으로 재정된 총무원장 선거법은 소수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권선거, 계파정치, 그리고 폭력사태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들을 종법으로 금지하고 민주적인 종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종도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종단개혁에 적극 동참했던 비구니승가의 입장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비구니승가는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장했지만, 이 개정안은 이 개정안에는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대덕(혜덕)이상의 승려’로 확대하여 준직선제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321명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6,151명으로 대폭 확대된 것인데, 이는 우리들의 요구에 가까운 준직선제이기에 환영하는 바이다.
비구니승가는 비구승가와 함께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이를 수호하며 종단 발전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해왔다. ‘부처님 뜻대로 살자’는 봉암사결사에 동참했음은 물론, 정화운동 과정에서는 ‘순교부대’라는 완장을 차고 총칼을 든 경찰들과 대치하기도 하였다. 대처승과 맞설 때는 폭력사태를 피하기 위해 비구니가 앞장서기도 했고, 조계사 뒷마당 빙판에 엎드려 청정종단 수호를 위한 단식기도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구니승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구니들은 종단 내에서 이부승가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총무원장 선거권의 제한이다. 민주사회에서 조직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구성원들 모두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며 평등과 화합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비구니승가의 총무원장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어 극히 소수만이 동참해 왔으며, 이로 인해 비구니승가는 위축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당해왔다.
총무원장 선거권이 비구· 비구니와 동등하게 확대된다는 것은 비구니승가가 이부승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시에 이부승가가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며 종단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 또한 더욱 무거워졌음을 인식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음을 안다. 하지만 인간평등을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이 승가공동체의 목적이라면, 승가는 중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비구·비구니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매우 늦은 감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싶다. 비구·비구니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포교에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수행에 방해가 되겠는가? 아니면 종단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가?
혹시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구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 비구니승가에게 동등한 총무원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부승가의 화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며, 시대에 뒤처지는 반종단적인 해종행위이다.
남녀평등한 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권리인 것처럼, 비구· 비구니의 동등한 선거권 부여는 종단이 사회적 도덕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실천하는 길이다. 아울러 부처님의 법을 실천함에 있어 승가가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종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도들의 참정권 확대와 민주적인 종단운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제 198회 중앙종회에서 반드시 이를 통과시켜 시대와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중앙종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4. 06. 23
전국비구니회 일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