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선거법 관련 비구니 원각도량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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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6-24 10:28 조회4,501회 댓글0건본문
총무원장 준직선제 선거법 개정안 종회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종단개혁 20주년 위상을 드높이고 비구, 비구니의 참종권 확대를 통해
민주적인 종단운영의 초석이 될 금번 총무원장 준직선제 선거법 개정안을
저희 원각도량(대표 임대, 이하 본회) 회원은 적극 환영하며
반드시 제 198회 중앙종회에서 통과될 것을 요청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5월21일 총무원장 선거인단 구성을 대폭 확대하는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25일 열리는 제198차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서 입법 발의한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대 안’은 선거인단을 중앙종회의원과 승랍 20년 이상의 비구․비구니 스님으로 확대한 것이며, 이는 1만여 명의 조계종 스님 가운데 60% 이상이 총무원장 선거권을 갖게 되는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이는 다수의 스님에 의해 종단의 수장이 선출되는 민주적인 선거법이며, 비로소 총무원장이 명실상부한 종단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더 많이 보장받게 됨으로서 종단개혁정신에 부합되는 바 이에 우리는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합니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은 교구본사나 중앙종회에 소속된 소수의 출가자만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문중이나 계파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더구나 비구니는 극소수에 불과해 비구니의 참종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 되었습니다. 종단이 안으로는 민주적인 종단 운영을 확립하고, 밖으로는 중생제도의 역할을 원한다면 작금의 사회발전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별의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개인적 진로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는 법과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입법예고된 선거법에 대한 반대가 크다거나, 198회 종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되는 바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미 지난 종회에서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개정안이 비밀투표를 통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사회의 남녀 평등원칙에 역행하고 종단 개혁 20주년에 반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198차 임시종회는 다수 종도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총무원장 준직선제 선거법 개정 입법안을 필히 통과시켜 부처님의 평등교단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적이고 청정한 승단의 초석을 다질 것이며, 한국불교 대표종단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불기 2558(2014) 6월 22일
비구니 원각도량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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