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개정의 부결과 관련한 재가여성불자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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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3-24 12:57 조회4,439회 댓글0건본문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개정안 부결은
부처님의 평등사상에 합당하가?”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또다시 부결되었다.
비구니가 비구니를 갈마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데, 비구니스님이 출가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종회의원의 인식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되었고, 중앙종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종회의원스님도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비구스님들께서 나서서 찬성의견을 표하였다.
이러한 호의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투표결과 의결종족수가 8표 모자란 찬성 46표, 반대표 20표로 부결되었다.
비구니스님을 호계원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하는 비구종회의원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를 한다면 왜 반대하는 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반대표를 던진 20명의 의원에게 반대한 이유를 스스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평등정신을 거스르는 반불교적이고 반승가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호계원의 초심, 재심의원으로의 참여는 자비와 연민으로 중생제도에 힘써온 수많은 비구니승가를 인정하고 비구니승가를 동반자로 여긴다는 최소한의 표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결시킨 것은 비구승가만이 이 모든 권력과 역할을 갖고, 사부대중공동체를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 본다.
최근 중앙종회는 일부 비구 종회의원들이 심각하게 계율을 위반하여 승풍을 실추시키고 종도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종회의원직도 박탈하지 않아 종도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구니스님이 호계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무리 계율을 어겨도 공개사과 몇 마디면 끝나는 악습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만든다.
이제라도 중앙종회는 비구니 승가의 독립성을 존중하던 부처님의 평등한 교단운영의 정신을 위배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참회하고, 출가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의 위상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종단은 비구니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종단이 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비구니의원들께도 요청드린다. 참종권은 협의의 대상이나 시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당연한 권리이다. 비구니승가도 종단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 이부승가의 한 축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재가불자들은 이번 중앙종회의 비구니에 대한 높은 차별의 장벽을 보며 깊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중앙종회의 결정은 일부 종앙종회의원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우리 교단에 만연한 비구니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 그리고 차별의식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차기 종회에서도 이러한 비구니차별이 지속된다면 우리 재가불자들은 현 종회비구의원에 대한 비구니차별의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종도들의 뜻을 모아 구체적인 실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밝힌다.
아울러 재가불자들은 종단 내 성차별 개선과 부처님의 평등사상 실현을 위해 더욱 발심하고 용맹정진할 것이다.
2014년 3월 21일
교단자정센터,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 (사)지혜로운여성, 종교와젠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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