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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스님 등 전 종도의 참종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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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9-20 19:02 조회5,06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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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스님 등 전 종도의 참종권 보장해야”
 
 
모든 선거에서 전 종도들의 참종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만초스님, 이수덕, 성태용)와 참여불교재가연대는 9월18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종단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세원 인천대 교수는 종단의 선출직 선거법은 종도에게 주어져야 할 참종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종도 가운데 비구니 스님과 신도들에 대한 참종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 평등선거 원칙에 배치된다”며 “종도와 소임자, 승가와 재가 사이의 선거 견제 기능을 활성화 하고 모든 선거에 전 종도들의 참종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야가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동석 민불동지모임 대표도 “한국불교에 남아있는 봉건적, 비민주적 요소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1994년 개혁불사가 성공한 것은 승가 뿐 아니라 사부대중의 노력이 있었으므로 가능했기에 선거제도를 통해 (재가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석 대표는 이날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재석승은 선거권을 갖도록 하고 종단에 등록한 재가신도는 소속사찰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총무원장 선거법 개선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실행위원 동출스님은 재가자에게 참종권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동출스님은 그 이유에 대해 “신도라고 하면 일정사찰에 다니면서 수입에 일부를 보시하면서 법회에 참석하고, 최선을 다해 오계를 지키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재가불자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시키자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실 가능한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동출스님은 “현재 총무원장 선거에서 사실 표의 등가성이 없다.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정하는 과제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비구니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의석수도 예를 들어 8:1에서 4:1 비율로 줄이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불교신문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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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선인화님의 댓글

선인화 작성일

모든님들의 노력에
국화 향기 그윽한 가을 문턱에서
기쁜 소식 주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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