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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제자가 죄를 범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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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12-06 11:50 조회2,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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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제자가 죄를 범했을 때

 

화상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자는 승단에 그 죄의 처분을 청해야 하며, 처분을 시행하려고 하면 제자는 가볍게 시행하도록 

승단에 청해야 한다.

 

. 화상 잘못에 대한 처벌의 예)

-고의로 사정을 하는 등 성적인 죄나 타인을 비방하는 등의 죄를 지은 자가 범죄 즉시 승단에 고백하고 사죄를 청하면 

  승단으로부터 6일 동안 격리(마니타)당한다.

 

-여인에게 고상하지 못한 말 등을 하여 세속 사회에 추문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비구 등에 대하여 그러한 추문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반성하고 개선하게 하는 취지에서 그 지방을 떠나게 하는 갈마를 축출, 빈출갈마라고 함

 

제자가 죄를 범했다면 화상이 승단에 그에 맞는 처벌(갈마, 감호처분, 축출, 조정 등)을 승단에 요구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려고 하면 화상은 승단에 처벌이 가벼워지도록 청해야 한다.

 

. 의무를 소홀히 한 제자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어야 한다.

 제자를 쫒아내야 할 다섯가지 경우는 화상에 대해 

 지극한 애정/지극한 믿음/지극한 부끄러움/지극한 존경심/지극한 수행이 없는 제자이다.


마하박가(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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