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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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10-20 08:5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고귀하여 세속을 떠나며,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착하고 건정한 가르침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고귀하여 세속을 떠나며,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끄는, 착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두 가지 원리를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 두 가지 원리란 무엇인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 이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방일하지 않고 올바로 정진하면 돌아오는 두 가지 과보란?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거나 집착이 남아있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
.괴로움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발생을 모르며, 괴로움이 모든 면에서 남김없이 그쳐버린 상태도,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의 과보란?
-마음에 의한 해탈도, 지혜에 의한 해탈도 얻지 못함
-윤회를 끝낼 수가 없어 다시 태어나고 늙음을 맞이함
.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 원리를 관찰할 수 있는가?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집착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원리이고, 그러나 집착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린다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
.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 원리를 관찰할 수 있는가?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원리이고, 그러나 집착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린다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
.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 원리를 관찰할 수 있는가?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형성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원리이고, 그러나 집착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린다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의식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원리이고,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접촉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관찰의 원리이고,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느낌을 조건으로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갈애를 조건으로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동기를 조건으로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자양을 조건으로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더라도 모두 동요를 조건으로
-의착하는 사람에게 떨림이 있다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떨림이 없다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이다.
-미세한 물질적 세계보다 비물질적 세계가 더욱 더 고요하다고 하는 것이
-신들과 악마들이 하느님들과 수행자들과 성직자들과 왕들과 인간들과 그 자손들의 세계에서 그들이 ‘이것이 진리이다.’고 생각한 것을, 고귀한 님들은 ‘이것이 허망하다’고 사실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면.
-신들과 악마들이 하느님들과 수행자들과 성직자들과 왕들과 인간들과 그 자손들의 세계에서 그들이 ‘이것이 즐거움이다.’고 생각한 것을, 고귀한 님들은 ‘이것이 허망하다’고 사실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면.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들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한, 모두가 그들에게 갖고 싶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이다.
그들은 신들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이것들이야말로 즐거움이라 여긴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라질 때에는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
고귀한 님들은 존재의 다발을 소멸시키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본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정반대이다.
알기 어려운 진리를 보라, 무지한 사람들은 여기서 헤메게 된다.
덮여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암흑이 있다.
참사람에게는 열림이 있다. 보는 사람에게 빛이 있는 것처럼,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앞에 있어도 그것을 모른다.
존재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고 존재의 흐름을 추구하며, 악마의 영토에 들어간 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기 힘들다.
고귀한 님들을 빼놓고 누가 이 경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지를 올바로 알면, 번뇌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리라.
.출처: 숫다니파타, 큰 법문의 품, 두 가지 관찰의 경, pp. 36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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