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지식 생산체계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성평등교육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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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4-09-23 12:29 조회2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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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지식 생산체계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성평등교육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배유경(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 목차 |
1. 성평등교육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2. 정부 주도 추진쳬계와 성평등교육의 현주소
3.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대한 고민
4.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교육 정책 강화
5. 성평등담론의 역동적인 생산을 바라며
1. 성평등교육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성평등교육의 유사 개념으로 성인지 교육, 성인권 교육, 젠더교육, 페미니 즘 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젠더(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이 있다.
오늘 날 젠더는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로 외래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성인권,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성평등교육은 매우 포괄적이며, 범위설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과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
성평등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성평등교육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해외에서 성평등교육(gender equality education)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지를 찾아보면 용례가 많지 않다.
이는 gender equality를 개념화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사논문(2015)에서 양성 평등교육을 ‘양성평등 또는 성평등 개념을 습득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함 양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고, 연구대상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초중등학교의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중교육, 그리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범위를 넓게 설정하였다.
성평등교육 대신 양성평등교육 개념을 사용한 것은 정책용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념의 모호함만큼 문제적인 것은 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성평등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주체 간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협의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이미 여성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제화되어 있는 기존 여성주의 교육(자)의 전문적인 개입도 없었다는 점이다.
성평등교육이 법제화와 함께 교육의 틀이 텅 빈 상태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양성평등교육정책은 근거법을 포함하여 정책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실행기구 간 협력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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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별도 첨부
출처 : 2018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초록편집본) pp.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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