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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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10-25 12:48 조회1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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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초록>
◎ 임신중단 비범죄화로 한국에서 임신중단 의료를 정상화하고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장할 법적 토대가 마련되으나 정책적 변화는 미흡함.
◎ 이 연구는 낙태죄 존치 당시에도 합법이었으며 정부의 의료 지원 대상이 되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중단을 중심으로,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임신중단 의료 접근성의 한계를 분석하였음.
◎ 조사 결과 낙태죄 비범죄화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조차 임신중단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인이 존재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은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여러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여 임신중단 접근성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었음.
◎ 성폭력 피해자 임신 중단 지원을 위해
① 임신중단 의료의 정상화,
②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지침 정비,
③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④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확대를 위한 의료인 및 피해자 지원자 양성과 역량 강화,
⑤ 성폭력 피해자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강화,
⑥ 임신중단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을 제안함.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이슈페이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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