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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동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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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0-08-28 16:02 조회2,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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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동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성평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살펴보고, 21대 국회에 우선적인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21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조사를 시행함. 


● 조사결과, 우리 사회에 젠더 기반 폭력 근절 및 성차별 해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음. 
?국민 대다수는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온라인 그루밍 처벌’(98.8%),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94.5%), ‘스토킹 방지법 제정’(94.4%) 순이었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조건 기소 유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7~8명 이상이 동의하였음. 


- 포괄적 차별금지와 낙태죄 전면 폐지, 노동시장 성 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8명이 찬성하였는데, 여전히 일부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 또한 존재함. 



●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등의 제정과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주요 성평등 입법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이하중략...)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KWDI Brief, 제56호 (2020.06.30) 

https://www.kwdi.re.kr/publications/kwdiBriefView.do?p=1&idx=12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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