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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기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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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0-08-28 14:28 조회3,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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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디지털 성범죄와 양형기준

 

김영미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회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양형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를 진 행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 정함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디지털 성범죄’ 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양형기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양형기준에 고려한 양형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설정되어야 하는지 등이다.

 

 

현행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보니 ‘온라인 성폭력, 디 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연 구자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대법원 양형위* 법무법인 숭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원회에서도 2019년 ‘디지털성범죄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범죄까지 포섭하여야하는지 등 개념 정의에 대해서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규정 안에서 보면, ‘디지털’에 초점을 맞추면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휴대폰 등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이후의 결과까지 포섭하는 개념으로 보면 인터넷 공간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범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 3호1)에 규정하고 있다.

 

 

(이하중략...)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2020년 젠더리뷰 여름호 제57호 (2020.07.03) 

https://www.kwdi.re.kr/publications/genderReviewView.do?p=1&idx=1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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