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총회의 구성원에 여성 배제의 건(고법 판결) > 여성


여성

여성

서울YMCA 총회의 구성원에 여성 배제의 건(고법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10-05 13:25 조회3,98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서울YMCA 총회의 구성원에 여성 배제의 건
(서울고등법원 2009.2.10)
 
 
1. 사건의 개요
 
피고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 YMCA, 이하 ‘피고 서울회’라고 한다)는 그 (일반)회원들 중 여성회원들에 대하여는 총회의 구성원인 총회원이 될 자격 내지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피고 서울회의 처우에 대하여 여성회원들인 원고들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다(다만, 원고 14는 남성회원으로서 여성회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직접 자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 서울회가 여성회원들에 대하여는 총회원이 될 자격 내지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나 민법상 일반원리, 그리고 피고 서울회의 헌장이나 총회결의에도 어긋나는 성차별적 처우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울회와 그 이사들로서 헌장 개정과 총회원 선출에 책임이 있거나 이에 관여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성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서울회의 사원(사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원인 총회원이 될 자격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 서울회가 여성 일반회원들에 대하여 총회원이 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적 단체인 피고 서울회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부문제일 뿐이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아래에서는 먼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① 피고 서울회의 일반회원도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의 지위를 갖는지,
 
② 만일 일반회원에게 사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여성인 일반회원들에 대하여 총회원이 될 자격이나 가능성을 봉쇄한 것이 부당한 성차별적 처우(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③ 만일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면 이로 인하여 피고 서울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④ 피고 서울회의 이사들인 나머지 피고들도 개별적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종교와 젠더연구소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Tel. 070-4193-9933Fax. 02-2278-1142

COPYRIGHT ⓒ 종교와젠더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