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총회의 구성원에 여성 배제의 건(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10-05 13:27 조회3,95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법원 서울 와이 2011.hwp (47.0K) 8회 다운로드 DATE : 2012-10-05 13:27:18
본문
【대법원 판결요지】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
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
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은, 여성 회원
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
례(대법원 2011.1.27 )-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