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 대상에서 연대의 주체로 지금 페미니즘들이 차별금지법을 말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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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4-09-13 13:57 조회3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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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대상에서 연대의 주체로 지금 페미니즘들이 차별금지법을 말해야 하는 이유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차
1. 지금 한국사회에서 ‘평등'이 직면한 현실
2. 차별의 교차성과 복합차별
3. 성차별의 근간으로서 이분법적 젠더규범에 저항하기
4. 통합적 평등 정책 마련의 시작점으로서의 평등법
5. 보호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 연대의 동료로
헌법이 평등권을 규정하면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을 차별 금지 사유의 예시로서 명시한 것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 「여성발전기본법」2)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성별이라는 단일 사유로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차별금지 및 평등 법제가 만들어지고 성차별의 시정과 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제도들이 구축되어왔다
그럼에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말하고 페미니즘의 만남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
지금 우리의 페미니즘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어떤 성찰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할까.
이하에서는 .2020년 제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안(이하 ‘인권위안’)3), 장혜영의원안4)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의를 살펴보고 페미니즘에서의 함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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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별도 첨부
출처 : 2021.05.08. 긴급토론회 한국여성학회x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과 함게 전진하는 페미니즘> 발제1 p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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