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으면 성폭력이다” - 폭행·협박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 개정해야 - > 여성


여성

여성

“동의 없으면 성폭력이다” - 폭행·협박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 개정해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10-07 13:54 조회1,64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동의 없으면 성폭력이다”

- 폭행·협박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 개정해야 -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1. 미투운동이 다시 길어올린 ‘강간죄 개정’

 

“강간죄를 개정하라!” “폭행협박 묻지말고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동의없음 강간이다!”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저녁 수 백 여명의 여성·시민들이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하며 강간죄 개정을 요구하는 구호를 소리높여 외쳤다. 시민들은 ‘강간죄를 개정하라’고 씌여진 대형 피켓을 다소 생경하게 쳐다보기도 했지만, 행진에 참여한 여성들의 외침은 절절하게 주말 저녁 도심을 채웠다. 이 날 집회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이 주최한 제10차 페미시국광장으로, 강간죄 개정 요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미투시민행동은 2019년 ‘여성들이 사법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기치 아래 10차에 걸친 ‘페미시국광장’을 기획했고, 미투운동이 다시금 길어올린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를 진행한 것이다.

 

2018년 한국사회 전 영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과 성폭력 실태를 드러냈고,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당시 국회에서는 소위 ‘미투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 강간죄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하지만 미투운동에 응답이라도 하듯 쏟아진 ‘미투 법안’들은 여성들이 요구하고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해결하기보다는, 대부분 형량 강화에 그치는 등 성난 민심을 달래는 생색내기에 그쳤다.

 

정작 ‘무엇이 성폭력인가?’라는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물음인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논의는 법안 발의만 해놓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간죄 구성 요건 관련 형법 개정안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원내 5개 정당에서 10개 안이 발의(20대 국회 홍철호(자유한국당), 강창일(더불어민주당),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천정배(민주평화당), 송희경(자유한국당), 김수민(바른미래당), 이정미(정의당), 나경원(자유한국당), 박인숙(자유한국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되었으나, ‘합의 운운’하며 누구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미투운동은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법체계가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얼마나 배제해왔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냈고, 강간죄 개정은 ‘동의 없는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피해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이다. 강간죄 개정에 대한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면피용 발의만 남발한 채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6월과 8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강간죄 개정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슈리포트 <젠더 잇ː다>- 2021년 7월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종교와 젠더연구소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Tel. 070-4193-9933Fax. 02-2278-1142

COPYRIGHT ⓒ 종교와젠더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