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속 호주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현황과 과제 / 태건 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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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1-05-15 23:31 조회2,1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여성과인권24호] 코로나 확산 속 호주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현황과 과제_태건 라린.pdf (3.7M)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5 2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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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속 호주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현황과 과제_태건 라린
호주는 6개 주(州,State)와 2개의 준주(準州,Territory)로 구성되어 있으며,이 8개
관할지역은 각기 다른 입법 모델로 성매매 문제를 다룬다. 호주 내 대부분의 주와
준주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전면 비범죄화했다. 호주 어느 지역에서도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성매매와 연관성이 높은 일부 행위,가령 성매매업소 소유나
길거리 호객행위 등이 몇몇 주에서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이 역시 비공식적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근거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합법화와 비범죄화는 호주의 주된 규제 모델이 되었다(Cho et al.,
2013).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여성과인권 통권 제24호 (2020.12)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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