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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잃은 임신중지 의료정책, 실종된 재생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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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10-07 13:50 조회1,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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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잃은 임신중지 의료정책, 실종된 재생산 정의

 

박은주(은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1. ‘낙태’ 비범죄화 후 여성들의 현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약 21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한 대안입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2021년 한국은 ‘낙태’ 비범죄화 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고 ‘낙태죄’ 폐지는 재생산 정치에서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만들어낸 승리였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여성들의 현실은 비범죄화 이전 이후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 여성들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70 여 개국에서 사용 중인 임신중지약물을 지금도 사용할 수 없다.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물론 병원마다 다른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문의를 해서 알아봐야한다. 의료의 질과 안전성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우선인 현실 속에서 재생산권은 선언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허한 권리일 뿐이다. 

 

정부의 임신중지 관련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이다. 당장 시급하고 실질적인 임신중지약물의 도입이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인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예방을 위한 피임교육이나 성평등한 성적 권리 실천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정책들도 보이지 않는다.

 

‘낙태죄’ 폐지가 여성의 재생산을 국가가 통제해온 역사를 청산하고 재생산 정의 실현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위해서는 단지 법조항의 효력 상실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법조항으로 인해 일부만 행해지던 임신중지 수술의 전면 확대와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과 건강보험적용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적 공백을 이유로 미루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논의도 멈춘 상태이다.

 

 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슈리포트 <젠더 잇ː다>- 2021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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