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관리의 생명 권력과 여성의 신체: 정상으로서 ‘생명’과 낙태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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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4-09-13 16:13 조회2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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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관리의 생명 권력과 여성의 신체: 정상으로서 ‘생명’과 낙태죄를 중심으로
김은주(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여성의 권리로서 낙태권과 권리 개념의 조건
Ⅲ. 선별적 ‘생명’과 기술을 통과하는 ‘생명’
Ⅳ. 여성의 신체와 생명 권력 : 신체 없는 기관, 피싱 되는 신체
Ⅴ. 동시대 페미니즘 정치: 생명 권력에 저항하는 낙태죄 폐지
| 초록 |
푸코는 생명 권력(bio-power)을 죽이고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두는’권력으로 설명한다.
본고는 생명권을 강조하며 낙태죄 유지를 옹호하는 논리가 생명 정의를 독점하며 인구(population)에 관여하는 생명 권력으로 비판한다.
생명 정치에 대항하는 낙태죄 폐지 운동은 낙태의 권리를 옹호하며, 생명권 인정과 유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며, 누가 이를 정하는가?라 질문한다.
이러한 낙태의 권리는 낙태의 권리를 개개인의 권리의 자유를 넘어, 자유의 한계를 재가치화 하는 임계적 자유인 ‘반규율적인 새로운 권리’로서 제안하며 근대 국가 성립의 조건인 시민권의 전제를 정치화한다.
따라서, 생명 정치 시대에 낙태죄 폐지의 요구 신체적 취약성과 ‘불능’으로 등장하는 정치화된 생명을 드러내고, ‘공동’은 누구인지 질문하며 정치화된 생명을 새로운 주체화의 장소로서 강조하는 것이다.
주제어: 낙태죄, 생명 권력, 여성 신체, 인구, 페미니즘 정치
Ⅰ. 들어가며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9).
그러나, 얼마 전 10월 7일 발표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라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기간과 특수한 조건 하에서 임신 24주내의 낙태 허용을 설정하고, 의사의 진료 거부권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헌법 불일치 판결문의 임신 22주 내외에서 후퇴했을 뿐 아니라 낙태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며, “처벌이 전제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은 온전한 헌법상의 권리”(쉐어, 2020)로서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형법 개정안 270조의 3항은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에게 ‘임신을 지속해서 출산, 양육하는 것’을 의사가 설명해야 할 의무를 명기한다.
임신 중지를 하려는 여성은 필수적으로 이 정보를 받고, ‘숙고(熟考) 끝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숙고할 수 있는 기간주수가 지난 다음 임신 사실을 알아차렸을 경우에, 숙고 자체는 불가능하다.
김정혜는 숙고를 임신중단에 앞서 생각하라는 명령이자 “어떻게든 출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우선하는 태도”(경향신문, 2020)로 비판한다.1)
14주를 숙고에 충분한 기간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여성 신체와 생리 기간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성에게 낙태죄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숙고’하지 않았다.
본고는 헌법불합치를 이끌어 낸 페미니즘 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형법 개정안이 선택권과 생명권 대립 구도를 통해 기존의 법 규정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낙태의 권리를 옹호하는 양현아의 글 마지막 구절 “미스테리는 낙태가 아니라 생명에 있다”(양현아, 2005:34)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2)
본고의 관심은 생명권을 강조하며 여성의 선택의 권리를 생명권과 대치시키고 낙태죄 유지를 옹호하는 논리를 넘어서려는 것이다.
낙태죄 유지 논리로 쓰인 생명권 수호가 실은 생명 정의를 독점하며 인구(population)에 관여하는 생명 권력이자 생명 정치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과연 태아의 생명권 인정과 유지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며, 누가 이를 정하는가?라는 문제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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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별도 첨부
출처 : 한국여성학 제36권 4호 (2020년) pp.71∼94
DOI: https://doi.org/10.30719/JKWS.2020.12.3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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