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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은 페미니즘 교육인가?: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진단과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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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4-09-23 12:38 조회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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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은 페미니즘 교육인가?: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진단과 과제, 발표 


최기자(젠더교육연구소 이제 부소장) 

 

| 목차 |

1.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의 한계 
2. 매뉴얼에 의존하는 폭력예방교육 

3. 공동체적 해결에 대한 상상 궤멸 

4. 남은 과제

 


1999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두로 각급 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2004년 성매매 예방교육, 2006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2010년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네 영역의 예방교육이 개별법에 근거해 서 각각 실시되다 보니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속성과 통합적 구조를 이해 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도출되어 2013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네 영역을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통합교육은 ‘폭력예방 통합교육’, ‘젠더기반 폭력예방교육’,  ‘성인권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형되어 페미니즘 대중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들이 젠더 권력관계에 대한 성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성적차이를 이해하는 페미니즘 교육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1.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의 한계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통합교육의 공식 이름은 ‘폭력예방통합교육’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서 젠더, 성(sexuality)을 문제화하기 보다 ‘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에 방점을 두는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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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별도 첨부 



출처 : 2018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초록편집본) pp.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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