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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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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5-13 11: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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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초록>

 

본 연구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상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심 판결 문 152건을 검토하여 가해자·피해자의 특성, 범죄 행위, 재판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해 자는 159명이나 다수의 ‘성명불상’ 가해자가 존재해 수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피해자의 98.7%가 여성이었고, 주로 지인(40.25%)이나 연예인(25.78%)을 대상으로 하 여 디지털 젠더폭력에서의 ‘친밀성’ 범주가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범죄행위로는 피해자의 SNS·카 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이미지 수집이 많았으며, 합성물 제작의 56.60%는 가해자가 직접 수행했다. 합성물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조작하거나 모욕적인 문구,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형태 로 여성 혐오적 특성을 보였다. 가해자의 18.24%는 텔레그램 운영자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했으 나,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 

 

전체 가해자의 88.68%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았고, 47.1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강화를 위해 페미니스트 범 죄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I. 서론 

 

2024년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물이 제작·유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대상은 학생, 교사, 군인, 간 호사, 가족 등 다양했으며, 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해 이어져 온 문제였다.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1)에서도 ‘지인 능욕’ 범죄가 존재했으며, 그럼에도 ‘텔레그램을 사용하면 절대 안 잡힌다.’ 라는 가해자들의 인식 속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생태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의 현황이 연이어 보고되었다.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 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피해자는 833명으로, 이중 학생은 799명, 교사는 31명, 직원은 3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심의된 성적 허위영상물은 6,435건으로, 2023년 한 해(7,187건)와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엑스(X, 구 트위터) 171건, 텔레그램 34건이었으며, 그밖에는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었다. 경찰청의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 25 일까지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387명으로, 이중 약 98%(378명)가 남성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검토한 보도도 이어졌다. 한겨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 등)가 시행된 2020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법의 위반 혐의가 포함된 105건의 1, 2심 판결문을 검토했다.

 

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이미 지 합성 이상의 다양한 성폭력 형태와 중첩되어있으며, 광범위한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6) 또한 김남희 의원실이 지난 2020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관련 사건 중 4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또한 연예인, 지인, 친척, 동창, 일면식 없는 사이 등 으로 무분별하게 나타났다.(중략)

 

출처: 조혜민, <여성연구> 2025년 1호(통권 124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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