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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 지원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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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5-13 11: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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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 지원 교육 자료


※ 2025년 신규 교육 동영상은 8월 중 게시 예정, 신규 영상 게시전 까지는 24년 영상 시청 

 

o 교육대상 :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o 자료내용 :  피해 유형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적용 등

 

o 자료분량 : 동영상 68분 / 요약자료 24페이지

 

o 제작(연도/기관) : 2024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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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등의 정의 

 

2021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2023. 1. 1)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제289조(인신매매) ‘인신매매’ 처벌 조항 마련 인신매매방지법 제정과 의의

 

1.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 “인신매매등” 개념은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의 팔레르모 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 반영(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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