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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폭력 2] 낙태 등 재생산권에서의 여성인권 / 유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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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1-09 13:09 조회2,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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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등 재생산권에서의 여성인권

- 국가정책, 생명의료 과학기술의 개입과 여성인권


유경희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1. 시작하는 글

생명, 그 존재의 신비함과 소중함은 최우선의 가치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뿐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인 면의 생명 담론은 생물 다양성 존중으로 확산되면서 인간 생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과학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일상적 삶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재생산권 문제가 놓여 있다.

임신, 출산, 낙태 등은 여성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이를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이라 한다. 재생산권은 정치적 용어로 출산의 권리(강제불임 거부 권리) 및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피임 또는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사적 영역으로 보호받을 권리,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 가족계획과 피임의 권리, 이러한 결정으로 인한 차별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국제인권회의를 통해 논의돼 온 재생산권은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출산과 성에 대한 성평등권, 자녀 양육 등을 위한 공적지원 요청권 등으로 구성되는 좀 더 포괄적인 인권의 틀이다.

국가의 정책적 개입, 생명의료 과학기술의 개입이 재생산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재생산권의 주체인 여성들 스스로 몸에 대한 권리 찾기,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출처: 

낙태 등 재생산권에서의 여성인권 / 유경희 (불교평론 70호, 2017.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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