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 팔경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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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팔경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 서언(序言)
인류역사는 계급과 신분의 차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라는 두 가지 불평등한 구조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분 차별이 공식적으로 철폐된 것은 근대의 일이며, 여성의 참정권이 평등하게 실현된 역사도 일천하다. 인도사회에는 지금도 카스트가 엄존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법과 제도, 그리고 관념과 문화로 형성되어 있다.
여성은 남성과 함께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숱한 편견과 차별의 문화 속에서 삶을 영위하였다. 힘의 논리에 의하여 지금까지도 남성 중심의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균등과 문화의 개방, 민주사회의 정착으로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고 남녀 평등은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9년에 가족법 개정, 1993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또 우리 정부는 1983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다. 정치·사회·경제·문화·교육·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고 있다.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이제 종교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평등과 사랑을 핵심교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측면이나 의식 저변에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계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를 공론화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킬 것은 지키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는 것이 교단과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 비구니 팔경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법인 (2004, 불교평론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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