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1] 다시 팔경계(八敬戒)를 소환하며 / 옥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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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1-09 11:49 조회3,0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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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다시 팔경계(八敬戒)를 소환하며 / 옥복연
-출·재가자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1. 들어가기
2011년 9월 26일, 조계종단의 제189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비구 의원과 비구니 의원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조계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입법기관인 중앙종회는 일반 사회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며 비구 의원 71명과 비구니 의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논쟁의 발단은 조계종단법(이후 ‘종법’이라고 함)의 개정 과정에서 사회의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호계위원의 자격을 다루면서였다.
기존의 종법에 의하면 호계위원은 ‘비구’만이 가능한데, 한 비구니 의원이 ‘비구니와 관련된 사안은 비구니 승가가 다루는 것이 불교의 전통이며 율장 정신에도 맞다.
또한 비구니도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구’가 아니라 ‘승려’로 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에 한 중진 비구 의원도 ‘현재 비구니 숫자가 절반이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여성이 하는 세상이다. 전문성을 가진 비구니도 많은 현실에서 호계위원에 비구니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지 발언을 했다.
그러자 비구 의원들의 반대 발언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중앙종회의장은 ‘율법에 비구니는 비구를 비판할 수 없다. 비구니가 호계위원이 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결국 비구니 승가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비구니 호계위원의 등장은 무산되었다.
출처:
[논단] 다시 팔경계(八敬戒)를 소환하며 / 옥복연 (불교평론 62호,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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