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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의 ‘비구니 이부승수계’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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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4-09-25 15:44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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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의 ‘비구니 이부승수계’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천은복(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학 박사)

 

| 목차 |

Ⅰ. 머리말

Ⅱ. 대한불교조계종의 비구니 이부승수계의 역사

Ⅲ. 이부승수계 제도의 문제점

Ⅳ. 전승의 재창조에 대한 모색

Ⅴ. 맺음말

 

 

| 초록 |

이 논문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시행하는 비구니 이부승수계를 성평등의 관점에서 논의한 글이다. 

비구니 이부승수계 제도는 여러 선구적인 율사 들의 노력으로 비구니 구족계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1982년부터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의 재생산 시스템’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형식에서 보면 별소계단과 본소계단이라는 두 번의 수계식이 요구되므로 비구승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비구니승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내용에서 문제는 본소계단에서 설하는 팔경법으로, 불교에서 성차별의 근거로 악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법이다. 구족계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전에 팔경법을 설한다는 것은 본소계단의 설계 목적이 팔경법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현재는 비구니승가가 ‘주체’로서 참여하는 ‘전승의 재창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제도의 재고찰을 통해서 한국불교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조계종단에서도 성차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이부승수계, 팔경법, 성차별의 재생산, 전승의 재창조, 비구니 계맥.



Ⅰ. 머리말 

  

이부승수계(二部僧授戒)란 여성이 출가할 경우에 식차마나니(式叉 摩那尼)의 육계(六戒를) 받은 다음, 2년간에 걸쳐 미리 비구니계를 배운 자로서 엄격한 자격심사(羯磨)를 거처 비구니 자체에서 수계의식을 통해 비구니로 구성된 삼사칠증(三師七證)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고, 다시 비구의 처소에 가서 비구의 삼사칠증 앞에서 이부승니(二 部僧尼)가 함께 한 20명의 스님으로부터 인정적인 수계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1) 

이러한 전통은 붓다 재세 시에 처음 비구니가 된 붓다의 이모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Mahāpajāpatī Gotamī)를 중심으로 비구니대중이 모이면서 여성이 출가할 경우에는 두 번의 수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데서 출발한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단일계단이 확립된 것은 1981년이며 이부승 수계가 도입된 것은 1982년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불교는 많은 혼란을 겪었고 해방 후 불교정화운동을 거치면서 계율확립을 위해 힘을 기울인 여러 비구승을 통해 이부승수계 절차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비구승들의 반대로 대표적 비구니 율사였던 묘엄이 비구니 아사리2)에서 강제로 물러나면서 이부승수계 절차에서 비구니들이 배제되었고, 2006년에야 다시 비구니들이 계사(戒師)로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힘들게 자리 잡은 이부승수계 제도가 ‘전승의 복원과 정통성의 확립’이라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 하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불교에서 성차별을 고착화하고 재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본고는 먼저 이부승수계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묘엄으로 이어지는 비구니 계맥의 흐름을 조계종의 계맥을 기반으로 살펴보고,3) 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부승수계 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불교 특히 조계종 내에서 성차별의 구조화에 대한 비판 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전승의 재창조’와 ‘주체 설정’이라는 접근법을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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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별도 첨부 



출처 : 한국여성사학회 2019.12 여성과 역사 31권 pp. 133-168

http://www.kawh.or.kr/html/sub04_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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