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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가능성 / 정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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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1-03 13:21 조회3,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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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1]

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가능성


정재곤 박사(한국교회법학회)


Ⅰ.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 지 아니 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하나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수정 1조도 ‘국교수립의 금지(establishment clause)’와 ‘종교자유의 보장(free exercise)’을 하나의 조항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 라와 같다.

정치(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마치 동전의 양면 과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출처: 201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가능성' 토론회 발표집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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