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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 허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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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1-03 13:22 조회3,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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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2]

종교인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교의 부인, 정치의 종교관여 금지, 종교의 정치관여 금지로 설명되고 있다.

국교의 부인이나 정치의 종교관여 금지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내용, 기준, 한계가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종교의 정치(국가)관여 금지는 종교단체에 그러한 의무가 부여되는지에 대하여 도 견해의 대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정치관여 금지의 내용, 기준, 한 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출처: 201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가능성' 토론회 발표집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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